본문 바로가기

20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 총정리

백억자동차 2024. 5. 26.

20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 총정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 간 차액의 보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 기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촉진을 위한 필요 사항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저공해 자동차 지원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것입니다.

2.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입니다. 이들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에 2대 이상의 동일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3. 보조금 지원 기준

전기승용차

  • 기본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지원
  •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지원
  •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전기승합차
  • 중형 최대 5,000만 원, 대형 최대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전기화물차

  • 소형 최대 1,100만 원, 경형 최대 8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초소형 전기차

  • 250만 원 정액 지원, 특정 조건 충족 시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

4. 보조금 집행 절차

공고 및 신청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합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출고·등록순, 추첨, 또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하여 선정됩니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보조금 지급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는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가이드를 통해 보조금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을 잘 이해하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